공소시효 완성 뒤에도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는 해당 범죄를 공소 제기할 수 없고 재판도 진행되지 않아요. 다만 범죄 자체가 없어지거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에요.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는 해당 범죄를 다시 공소 제기할 수 없어요.
그 결과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형도 확정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이 범죄가 없었던 일이 되거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달라지는 절차와 달라지지 않는 의미
공소시효는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해당 범죄에 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예요.
시효가 완성되면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이 절차상의 변화예요.
범죄 자체가 사라지는 것과는 구별해야 해요.
자료는 이 경우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수사와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공소시효 완성을 무죄 판단이나 범죄 사실이 없었다는 확인과 같은 뜻으로 바꿔 이해하면 안 돼요.
공소 제기가 제한된다는 점과 범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서로 다른 문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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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공소시효의 길이는 각 범죄에 정해진 법정형을 기준으로 달라요.
안내 자료는 기간을 법정형의 유형별로 구분해 제시해요.
그러므로 시효가 지났는지 확인하려면 어떤 범죄인지와 그 범죄에 적용되는 법정형을 따져야 해요. 여기서 다루는 일반적인 설명만으로 개별 사건의 시효가 완성됐는지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나요?
그렇지 않아요.
시효 완성은 범죄 자체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료는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수사와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시효가 완성된 뒤에도 해당 범죄로 재판을 받아 형이 확정될 수 있나요?
자료의 설명에 따르면 검사는 해당 범죄를 공소 제기할 수 없고, 재판절차도 진행되지 않아 형이 확정되지 않아요. 핵심은 범죄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공소 제기와 재판 절차에 제한이 생긴다는 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