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조의 정의에 따라 성폭력은 특정 법률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구별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이라는 행위와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다른 기준으로 정의해요. 행위의 범위는 다른 법률 조항에 연결돼 있어요.
제2조는 ‘성폭력’을 행위로 정의하며, 그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해요.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서로 달라요.
해당 조항의 죄를 범한 쪽은 ‘성폭력행위자’이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쪽은 ‘성폭력피해자’예요.
즉 행위의 범위와 관련된 사람의 정의를 나누어 읽어야 해요.
세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
‘성폭력’은 사람의 지위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죄와 연결되는 행위를 가리켜요.
이 정의는 범위를 이 법 제2조 안에서 새로 열거하는 대신,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의 특정 조항을 기준으로 삼아요.
따라서 법률 문맥에서 성폭력의 범위를 확인할 때는 그 조항을 함께 살펴봐야 해요.
반면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사람을 가리키지만 기준은 서로 달라요.
앞의 용어는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하고, 뒤의 용어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같은 법 제2조 안에서도 하나는 행위, 하나는 죄를 범한 사람, 하나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분하는 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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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읽을 때의 한계
이 정의만으로 개별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제2조는 용어의 뜻과 연결되는 조항을 제시할 뿐, 개별 죄의 성립 요건이나 처벌을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용어의 의미를 확인하는 일과 구체적인 사건의 법적 판단은 구별해서 이해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성폭력행위자와 같은 뜻인가요?
아니에요. 성폭력은 특정 법률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켜요.
성폭력피해자는 누구를 뜻하나요?
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면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이 표현은 행위자와 달리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