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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범행 방법을 몰랐어도 사기 공모가 인정될까

구체적인 사기 수법을 몰랐다는 점만으로 공모가 부정되지는 않아요. 다만 범죄에 이용된다는 인식이 없었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해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사기 수법의 세부 내용까지 알지 못했더라도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있어요.

다만 현금을 받거나 전달했다는 외형만으로 고의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대법원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하면서, 공모나 고의는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구체적인 수법을 몰랐다는 점의 한계

공모에는 참여자들이 범죄를 함께 실현하려는 의사가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맞닿는 경우도 포함돼요.

그래서 사기 조직의 전체 구성이나 피해자를 속인 구체적인 방법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공모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현금수거책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돈을 수거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져요.

반대로, 자기 행동이 범죄에 쓰인다는 사실을 모른 채 행동했다면 고의가 없을 수 있어요. 범행 관련자의 진술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모를 무조건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판례는 연락 내용과 수단, 일을 맡게 된 경위, 업무의 구체적인 과정, 피해자를 만났을 때의 말과 행동, 사용한 문서나 송금 방식, 반복 횟수와 보수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도록 했어요.

관련 사이트: 보이스피싱변호사

판례가 살핀 정황과 판단의 범위

대법원은 한 사건에서 비정상적인 채용 과정,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만난 방식,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송금, 현금수거의 반복과 보수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검토했어요. 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식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어요.

이는 현금수거 역할만으로 모든 사건의 유죄를 확정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판결은 각 사건에서 드러난 정황을 합리적으로 연결해 공모와 고의를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설명해요.

따라서 범행 방법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도 않고, 현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도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사기 수법을 자세히 몰랐다면 공모가 인정되지 않나요?

그 사정만으로 공모가 부정되지는 않아요. 구체적인 기망 방법을 몰라도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해요.

현금수거 사실을 인정하면 사기 고의도 인정되나요?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연락과 업무 경위, 수거와 송금 과정 등 관련 정황을 함께 따져 범죄 인식과 공모 여부를 판단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