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법률의 세 용어, 누구와 무엇을 가리킬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이라는 행위와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의해요.
법 제2조의 정의는 행위와 사람을 따로 구별해요.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예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로 구분돼요.
세 표현은 한 대상을 여러 말로 부르는 게 아니라, 행위와 관련된 사람의 서로 다른 지위를 나눠 가리켜요.
정의의 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이 법은 성폭력의 범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해요.
따라서 ‘성폭력’이라는 말의 법률상 의미를 확인하려면 그 조항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해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법이 정의를 연결한 조항과 용어의 구분이며, 개별 행위가 해당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판단이에요.
성폭력행위자는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켜요.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가 이 용어의 기준이에요.
법 제2조는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로 정해요. 앞의 용어는 죄를 범한 사람을, 뒤의 용어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키므로 같은 역할이나 의미로 바꿔 쓸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을 설명할 때는 먼저 법이 정한 행위의 기준을 확인하고,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은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인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인지 구분해 읽으면 돼요. 다만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나 죄의 성립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수원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일상에서 쓰는 말과 같은 범위인가요?
‘성폭력’의 뜻을 정할 때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기준으로 삼아요.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해요. 법률 문맥에서는 그 조항을 기준으로 이해해야 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두 사람의 구분은 법 제2조의 각 정의에서 드러나요.
참조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라고 하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라고 해요.
하나는 행위와 관련된 사람, 다른 하나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