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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즐노트북의 세금 분쟁과 법률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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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임시조치, 피해아동 측의 요청이 법원 청구와 다른 이유

아동학대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하는 주체는 검사예요. 피해아동 측 등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청구·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법원에 임시조치 청구를 올리는 권한은 검사에게 있어요.

다만 피해아동 등과 법에 정해진 관계자도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이 요청은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것과는 다른 절차예요.

청구와 요청은 역할이 달라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의 제14조는 아동학대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검사가 인정하는 경우를 청구의 조건으로 정해요.

검사는 직권으로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 또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신청이 있더라도 법원에 청구하는 주체는 검사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요청이나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아동 등, 그 법정대리인과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에요.

이들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 청구나 신청을 요청하거나 관련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요청자가 법원 청구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관련 사이트: 아동학대변호사

요청 뒤 확인되는 통지

사법경찰관이 요청을 받고도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와 요청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해요. 조문이 정한 통지 의무는 이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모든 요청에 대한 결과 통지를 뜻한다고 넓혀 읽을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아동이나 가족이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제14조에 따른 법원 청구의 주체는 검사예요. 피해아동 등과 법정대리인 등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사법경찰관이 요청을 받고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법경찰관은 검사와 임시조치를 요청한 사람에게 신청하지 않은 사유를 통지해야 해요. 이는 해당 조문이 정한 의무예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