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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필요한 재산목록 제출과 법원 조회 절차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어요. 제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면 요건과 비용을 확인해 당사자 명의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에 특히 필요하다고 법원이 인정해야 해요.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해결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사자 명의의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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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신청은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요.

법원은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보내 의견을 밝힐 기회를 준 뒤, 재산명시명령을 내릴지 판단해요.

명령이 내려지면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지해요.

명령을 받은 사람은 법원이 정한 제출기간 안에 자신의 재산상태를 적은 목록을 내야 해요.

목록에는 현재 보유한 재산뿐 아니라 명령 송달 전 2년 이내의 일정한 부동산 양도와, 배우자 등 법령에 정한 친족에게 한 일부 재산 양도도 포함될 수 있어요.

양도나 처분을 적을 때는 상대방의 이름·주소 등과 거래내역도 기재해요.

기재 대상에는 부동산과 자동차 등 등록 재산, 지식재산권, 일정 금액 이상의 예금·보험금·채권·유가증권, 정기 수입과 일부 동산 등이 포함돼요. 반면 당사자와 함께 사는 친족의 의복·가구·부엌기구 같은 생활필수품과 공동생활용품은 제외돼요.

기준 금액이나 기재 범위는 법원이 다르게 정할 수 있으므로 목록 작성 때 해당 명령과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주소를 보정하도록 할 수 있어요.

정해진 기간에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이 취소되고 신청이 각하될 수 있어요.

따라서 신청 전에는 상대방에게 명령이 송달될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도 중요해요.

재산목록으로도 재산분할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서에는 조회 대상 당사자, 조회할 기관, 재산 종류, 신청취지와 사유를 적고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해요.

과거 재산 보유 내역을 확인하려면 조회 기간도 밝혀야 해요.

조회 비용은 법원이 정하며 신청인은 미리 납부해야 하고, 비용을 내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되거나 이미 내린 조회 결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

가령 상대방의 예금 내역을 알기 어렵고, 제출된 목록만으로 재산분할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먼저 재산명시 신청서에 신청취지와 이유를 적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제출된 목록을 살펴요.

부족한 부분이 남았다면 조회할 기관과 재산 종류, 필요하면 과거 조회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어 재산조회를 신청하고 비용을 납부해야 해요.

재산목록과 조회 결과는 재산분할청구사건의 심판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목적 외 사용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어요.

목록이나 결과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도록 사건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리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법원이 반드시 명령을 내리나요?

아니에요.

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신청서를 제출해도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요.

재산조회 비용은 신청인이 정해서 내나요?

아니에요.

가정법원이 정한 금액을 미리 내야 해요. 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더 내라고 명할 수도 있고,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되거나 조회 결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법원이 필요성과 신청 내용을 살펴 진행하는 절차예요. 신청서에 이유와 조회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고, 제출된 자료는 재산분할 사건의 심판 목적에 한해 사용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