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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즐노트북의 세금 분쟁과 법률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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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에 동의했어도 사후 유포는 별도 문제, 성폭력범죄에 포함될 수 있는 행위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거나 본인이 직접 촬영했더라도, 이후 의사에 반한 반포 등은 별도로 성폭력범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요.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그 사람의 뜻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등의 행위는 성폭력범죄로 열거돼 있어요.

본인이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도 이 구분에 포함돼요.

그래서 촬영에 동의한 사실만으로 사후 유포까지 허락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동의가 적용되는 시점은 달라요

원문은 촬영 당시의 의사와 촬영 이후의 행위를 따로 설명해요.

촬영할 때 동의했는지는 촬영 시점에 관한 내용이고, 이후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해요.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하면,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행위가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해당 범위에는 반포뿐 아니라 판매·임대·제공, 공공연한 전시·상영도 포함돼요.

원문은 각 행위의 미수도 함께 열거해요.

따라서 공개 게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도 원문이 든 범주에 들어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관련 사이트: 준강간죄

자주 묻는 질문

이 안내는 촬영 동의가 있었던 경우에도 사후의 의사에 반한 반포 등이 별도로 범죄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법률상 구분을 보여줘요.

다만 모든 영상이나 모든 전달 행위가 자동으로 같은 결론에 이른다는 뜻은 아니에요.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촬영물의 성격과 행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따져야 해요.

촬영 때 동의했으면 나중에 공유해도 되나요?

촬영 당시의 동의만으로 사후 공유까지 허락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원문은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반포·제공 등과 그 미수를 별도로 열거해요.

본인이 직접 촬영한 영상도 이 구분에 들어가나요?

네. 원문은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에 본인이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설명해요.

이후 의사에 반한 반포 등은 촬영 당시의 상황과 구분해 살펴봐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