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보호명령에서 의견 진술과 보조인 선임은 어떻게 다를까
의견 진술은 법원에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권한이고, 보조인 선임은 절차를 돕는 사람을 두는 일이에요. 피해아동 국선보조인의 선정 조건도 함께 살펴봐요.
의견 진술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판사에게 필요한 의견을 전하는 일이에요.
보조인 선임은 피해아동이나 아동학대행위자가 사건에서 자신을 도울 사람을 두는 별도의 제도예요. 피해아동에게 일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변호사를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해야 해요.
의견을 전달하는 권한과 조력자를 두는 권한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때 피해아동과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관할 법원에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이 조항은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과 전달할 곳을 정해요.
보조인 선임은 의견 진술과 달리 사건 절차를 돕는 사람을 정하는 문제예요.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는 각각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 법에 따라 변호사뿐 아니라 일정한 가족이나 관계자도 보조인이 될 수 있지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해요.
따라서 의견 진술 자격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조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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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보조인이 선정되는 경우
피해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 등으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거나,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해야 해요.
법원은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고, 피해아동이나 법정대리인·직계친족·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또는 기관장이 신청할 수도 있어요.
핵심 차이는 역할이에요.
의견 진술은 법원에 필요한 내용을 알리는 것이고, 보조인은 사건 절차에서 피해아동을 돕는 사람이에요. 국선보조인은 위 조건에 해당할 때 법원이 선정하는 변호사라는 점도 구분해 두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아동 본인도 법원에 의견을 낼 수 있나요?
네.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피해아동은 관할 법원에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국선보조인은 누구나 신청하면 선정되나요?
법은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선정 기준으로 정해요.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거나 법에 정한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 가능 여부만으로 선정 조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