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증거보전 자료 열람·등사, 허가 원칙과 제한은 어떻게 나뉠까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자료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원칙적 허가와 제한 사유, 제한 시 이유 통지 기준을 살펴봐요.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다면 피해자 등은 증거보전 처분에 딸린 서류와 증거물을 대상으로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법에 정한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도록 했어요.
신청권이 있다는 것과 자료가 자동으로 공개된다는 것은 달라요.
신청할 수 있는 목적과 대상
열람·등사 신청이 가능한 자료는 증거보전 처분에 딸린 서류와 증거물이에요.
신청은 권리구제나 진술권을 지키는 데 필요할 때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단순히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료를 제한 없이 볼 수 있다고 이해하기보다, 신청 목적과 자료의 범위를 구분해 보는 게 중요해요.
허가 절차에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기준이 적용돼요.
허가 원칙과 제한의 차이
법은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하지만, 제한 가능성도 함께 두고 있어요. 법원 안내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면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불허 사유로 설명해요.
이 안내에는 각 사유의 세부 내용이나 개별 사건에서의 판단 방식까지 담겨 있지는 않아요.
허가하지 않거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한 때에는 그 까닭을 알려야 해요. 그러므로 결과가 전부 허가인지 여부만이 아니라, 어떤 제한이 적용됐는지와 그 이유가 함께 안내되는지도 살펴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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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라면 증거보전 자료를 모두 열람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증거보전 처분과 관계된 서류와 증거물에 대해 신청할 수 있지만,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여야 해요.
허가가 원칙이어도 법정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어요.
신청이 제한되면 이유를 통지받나요?
네. 신청이 불허되거나 사용 목적에 제한이 생기거나 조건이 붙으면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
다만 안내 자료만으로 개별 사안의 제한 여부나 구체적인 판단 결과를 미리 알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