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조서가 진술과 다를 때, 열람 단계에서 정정을 요구하는 법
조서에는 수사관이 요약한 문장이 담겨요. 열람 중 진술과 취지가 다른 부분을 발견하면 증감이나 변경을 요청하고, 수정되지 않을 때는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기록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피의자신문조서는 말을 한 글자씩 옮긴 기록이 아니라 수사관이 요약해 작성한 문서예요. 그래서 조사가 끝난 뒤 열람할 때는 적힌 문장이 실제 진술의 뜻과 맞는지 확인하고, 차이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내용을 보태거나 바꿔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요약된 문장과 실제 진술은 다를 수 있어요
수사관은 질문과 답변을 자기 문장으로 조서에 정리해요.
여러 문장이 짧게 줄거나 답변이 한 문단으로 묶일 수 있어요.
따라서 문장이 매끄러운지만 볼 게 아니라, 내가 하지 않은 말이 들어갔는지, 설명한 내용이 빠졌는지, 표현 때문에 뜻이 달라졌는지를 살펴야 해요.
열람 단계에서 피의자는 조서 내용의 증감이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어요.
요청한 내용은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도록 안내돼 있어요.
다르게 적힌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고 어떤 취지로 고쳐야 하는지 말하면, 단순히 불편하다는 의견과 실제 정정 요청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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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쳐지지 않을 때 남길 수 있는 것
요청한 수정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의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조서에 남겨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관련 설명은 이의가 제기된 부분도 읽을 수 있도록 남겨야 한다고 안내해요. 정정 요구 자체가 모든 문장을 원하는 형태로 바꾸게 해 준다는 뜻은 아니므로, 수정 여부와 별도로 이의가 기록됐는지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가상의 상황으로 보면
조서에 자신이 말하지 않은 표현이 적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해당 문장을 짚어 실제로 말한 취지에 맞게 고쳐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수사관이 고치지 않는다면, 그 문장에 이의가 있다는 사실을 조서에 기록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조서가 제 진술과 다르면 정정을 요청할 수 있나요?
네.
조서를 열람하는 단계에서 내용의 증감이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어요.
수정을 원한다면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짚어 요청하면 돼요.
수사관이 수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수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조서에 남겨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이의가 기록에 반영됐는지도 확인해요.
확인의 핵심
열람은 수사관의 요약문과 자신의 진술 취지를 대조하고, 차이가 있다면 정정 요청이나 이의 제기를 기록에 남기는 절차예요. 수정 요구가 가능하다는 점과 모든 문구가 그대로 바뀐다는 점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