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합의의 효과, 상해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형사절차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합의로 종결될 수 있지만, 상해가 있으면 합의해도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합의·공탁의 참작 가능성과 별도의 민사절차도 살펴봐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어요.
하지만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렀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거나 합의했더라도 형사절차는 진행돼요.
합의의 효과는 상해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처벌 의사가 절차에 영향을 주는 경우
생활법령정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폭행 사건을 반의사불벌죄라고 설명해요. 이런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합의로 사건이 끝날 수 있어요.
따라서 합의가 형사절차를 끝낼 수 있는지는 단순히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는지만 볼 일이 아니라,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인지도 함께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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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가 있으면 합의의 역할이 달라져요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만으로 형사절차가 멈추지 않아요.
이 경우 합의나 공탁은 사건을 종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에요. 원문은 이를 참작해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하지만, 합의만으로 특정한 결과가 정해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절차가 형사절차에만 한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해 두면 합의의 한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모든 폭행 사건이 끝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에 따라 합의로 종결될 수 있지만,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이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상해 사건에서 합의하거나 공탁하면 형사절차가 중단되나요?
합의나 공탁이 상해 사건의 형사절차를 끝내지는 않아요. 다만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