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의 정의와 성폭력행위자·성폭력피해자의 구분, 이 구분이 행위와 사람의 지위를 나눈다는 점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을 다른 법률 조항에 연결해 정의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는 각기 해당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해요.
법 제2조의 ‘성폭력’은 독립적으로 죄목을 나열해 설명하는 대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켜요.
두 사람의 지위는 각각 별도로 규정돼요.
해당 특례법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쪽을 성폭력행위자라 부르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본 쪽을 성폭력피해자라 해요.
즉 세 용어는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행위와 사람의 지위를 각각 나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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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정의와 사람의 구분
세 용어의 차이는 무엇을 기준으로 부르는지에 있어요.
성폭력은 행위의 범위를 나타내며, 그 범위는 성폭력방지법 안에서 별도로 죄목을 열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을 참조해 정해요.
반면 성폭력행위자는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이 구분을 보면 ‘성폭력’이라는 말 자체가 행위자나 피해자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어요. 또한 피해자 정의에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기준이 들어 있어요.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나 법적 판단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여기서는 각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구별해 이해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으로 구별하나요?
법에서 두 용어는 서로 다른 사람을 가리켜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는지가 성폭력행위자의 기준이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가 성폭력피해자의 기준이에요.
성폭력은 사람의 지위를 뜻하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성폭력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일컫고, 행위자와 피해자는 각각 그 행위와 관련된 사람을 구분하는 용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