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법률에서 행위와 사람을 구분하는 세 가지 용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을 행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해당 행위를 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해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성폭력은 일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켜요.
법률은 사람을 두 범주로 나눠 불러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예요.
세 표현은 같은 대상을 달리 부르는 말이 아니라, 행위와 사람의 역할을 나누는 법률 용어예요.
세 용어를 구분하는 기준
이 법은 성폭력의 범위를 자체 조항에 죄목별로 나열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해요. 따라서 정의를 확인할 때는 어떤 법률의 어느 조항을 기준으로 삼는지도 함께 살펴야 해요.
성폭력행위자에 해당하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어야 해요.
법이 성폭력피해자라고 부르는 대상은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앞의 용어는 행위의 범위를 가리키고, 나머지 둘은 각각 행위자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칭한다는 점이 차이예요.
이 구분은 법률 용어를 읽는 기준을 알려주지만, 정의만으로 특정 사건의 사실관계나 법적 판단까지 확정해 주지는 않아요. 개별 범죄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누가 각 용어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항의 정의와 별도로 따져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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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률에서 성폭력을 행위로 정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법은 성폭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해요. 사람을 가리키는 성폭력행위자·성폭력피해자와는 구분되는 정의예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누구를 가리키나요?
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는 기준이 달라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행위자라 하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라 해요.
법률은 행위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별도의 용어로 구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