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 우선변제권, 경매 배당에는 배당요구가 따로 필요합니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변제 순위에 관한 권리예요. 강제집행이나 임의경매에서 실제로 우선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해야 해요.
임금채권에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경매에서 자동으로 배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배당요구 종기 전에 적법한 요구를 마쳐야 강제집행·임의경매 절차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우선변제권이 주는 이점과 범위
임금과 재해보상금, 그 밖의 근로관계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법에서 정한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 등을 제외하고 조세·공과금과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 변제될 수 있어요.
다만 우선변제권은 어떤 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지를 정하는 권리예요.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한 요건까지 대신하지는 않아요.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재해보상금 등에는 별도의 최우선변제 규정도 있어요. 그러나 우선변제의 범위가 달라지더라도, 경매에서 배당받으려면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는 절차상 요건은 따로 확인해야 해요.
배당요구를 놓쳤을 때의 제한
임금채권자는 강제경매뿐 아니라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임의경매에서도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다만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어도 해당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어요.
나중에 배당받은 후순위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고 안내돼 있어요.
따라서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점만으로 배당이 이뤄질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해당 사건의 배당요구 종기와 적법한 요구 여부를 살펴야 해요. 임금채권과 배당요구에 관한 설명은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사해행위취소소송
자주 묻는 질문
임금채권에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별도 배당요구 없이 배당되나요?
아니에요.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강제집행이나 임의경매에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해야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후순위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자료에 따르면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받지 못한 경우, 이후 배당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