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에 동의했어도 사후 유포는 별도 문제, 성폭력범죄에 포함될 수 있는 행위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거나 본인이 직접 촬영했더라도, 이후 의사에 반한 반포 등은 별도로 성폭력범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요.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그 사람의 뜻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등의 행위는 성폭력범죄로 열거돼 있어요.
본인이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도 이 구분에 포함돼요.
그래서 촬영에 동의한 사실만으로 사후 유포까지 허락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동의가 적용되는 시점은 달라요
원문은 촬영 당시의 의사와 촬영 이후의 행위를 따로 설명해요.
촬영할 때 동의했는지는 촬영 시점에 관한 내용이고, 이후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해요.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하면,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행위가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해당 범위에는 반포뿐 아니라 판매·임대·제공, 공공연한 전시·상영도 포함돼요.
원문은 각 행위의 미수도 함께 열거해요.
따라서 공개 게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도 원문이 든 범주에 들어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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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 안내는 촬영 동의가 있었던 경우에도 사후의 의사에 반한 반포 등이 별도로 범죄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법률상 구분을 보여줘요.
다만 모든 영상이나 모든 전달 행위가 자동으로 같은 결론에 이른다는 뜻은 아니에요.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촬영물의 성격과 행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따져야 해요.
촬영 때 동의했으면 나중에 공유해도 되나요?
촬영 당시의 동의만으로 사후 공유까지 허락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원문은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반포·제공 등과 그 미수를 별도로 열거해요.
본인이 직접 촬영한 영상도 이 구분에 들어가나요?
네. 원문은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에 본인이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설명해요.
이후 의사에 반한 반포 등은 촬영 당시의 상황과 구분해 살펴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