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재산목록 제출과 별도 재산조회가 가능한 기준
재산명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절차예요. 재산조회는 그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별도로 이용할 수 있어요.
이혼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재산명시는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내도록 명하는 절차예요.
당사자가 신청할 수도 있지만, 신청만으로 명령이 자동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니에요.
재산조회는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예요.
재산명시: 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
재산명시는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가정법원이 판단하면 직권으로 명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진행할 수 있어요. 법원이 제출기간을 정해 재산상태를 적은 목록을 내도록 명하는 구조예요.
따라서 재산명시의 역할은 당사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데 있어요.
당사자가 재산명시를 신청하려면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서면에 적어야 해요. 법원은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보내 의견을 낼 기회를 줘요.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목록을 제출해야 해요.
재산조회: 목록만으로 부족할 때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와 같은 절차가 아니며, 목록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재산분할청구사건을 해결하기 곤란하다고 가정법원이 인정해야 해요. 이 조건이 충족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회하거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조회 대상은 당사자 명의의 재산이에요.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회 대상 당사자와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체, 재산의 종류,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서면에 적고 사유를 소명해야 해요.
과거 재산보유내역을 조회해 달라고 한다면 조회 기간도 밝혀야 해요.
신청인은 법원이 정하는 조회 비용을 미리 내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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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는 당사자가 신청해야만 진행되나요?
아니에요.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명할 수 있고,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명할 수도 있어요.
재산명령이 내려지면 재산조회도 자동으로 이뤄지나요?
아니에요.
재산조회에는 별도의 판단 기준이 있어요.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가정법원이 인정해야 조회를 직권으로 하거나 신청에 따라 진행할 수 있어요.
두 절차를 구분하는 기준
재산명시는 재산목록을 제출받는 단계이고, 재산조회는 그 목록만으로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검토하는 별도 수단이에요. 재산조회 신청 여부는 목록의 제출만이 아니라 사건 해결에 필요한지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