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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문에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 무엇이 다를까?

진술거부권은 답변 여부를 정할 권리이고, 변호인 참여는 신문에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별도 장치예요. 각각의 고지와 신청 조건, 제한 사유를 구분해 살펴봐요.

피의자 신문에서 진술거부권은 질문에 답할지 말지를 정하는 권리이고, 변호인 참여는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얻는 제도예요. 진술거부권은 전체 진술을 하지 않는 방식뿐 아니라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행사할 수 있어요.

진술거부권은 답변의 범위를 정해요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전부 또는 질문별로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해요.

답변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지해야 해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역시 신문 전에 안내할 사항이에요.

이 권리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변호인 참여는 그와 달리 변호인이 신문에 함께하도록 하는 제도라서, 두 권리는 서로 대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변호인 참여에는 신청과 제한 사유가 있어요

경찰 조사에서 변호인을 함께하게 하려면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참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신청권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와 관련되지만, 선임과 신문 참여는 서로 다른 절차예요.

변호인 선임은 피의자와 위 가족 등이 독립하여 할 수 있어요. 참여 신청을 받으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변호인과 신문을 진행해야 해요.

다만 변호인의 참여가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과 모든 경우에 참여가 보장된다는 점은 구별해야 해요.

장애 등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뢰관계자 동석이라는 별도 장치도 있어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또는 연령·성별·국적 등을 고려해 심리적 안정이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대상이에요.

수사기관의 직권이나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으로 동석하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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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의자는 질문마다 답변을 거부할 수 있나요?

네. 모든 진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개별 질문에 대해서만 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이 권리를 고지해야 해요.

변호인 참여와 신뢰관계자 동석은 같은 제도인가요?

아니에요. 변호인 참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제도이고, 신뢰관계자 동석은 특별한 보호 필요성이 있는 피의자를 위해 마련된 별도 장치예요.

신뢰관계자 동석은 정해진 사정이 있을 때 수사기관의 직권이나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으로 이뤄질 수 있어요.

두 권리의 차이

진술거부권은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고, 변호인 참여는 신청에 따라 신문에 조력을 더하는 제도예요. 참여에는 정당한 제한 사유가 있을 수 있으며,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는 신뢰관계자 동석이 별도로 고려될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