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에 이의를 제기하면 어떤 자료로 다시 살펴볼까?
사고 원인 결정이나 불공정한 조사에 이의가 있을 때 신청 대상과 재조사 자료, 현장답사 방식, 접수·문의처를 확인해요.
교통사고 조사 결과의 원인 결정에 불복하거나, 경찰서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된 민원에 편파적 처리·강압·지연 같은 불공정한 조사 문제가 있다고 보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교통 분야 재조사는 접수 순서에 따라 1차 조사 서류와 새로운 증거 등을 바탕으로 진행하며, 현장답사도 포함해요.
신청 대상과 재조사의 근거
이의신청으로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사유는 두 갈래예요. 하나는 교통사고 조사 결과의 원인 결정에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경찰서에서 처리 중이거나 이미 처리된 민원에서 편파 처리·강압·지연 등 불공정한 조사에 이의가 있는 경우예요.
재검토는 1차 조사 서류와 새로운 증거 등을 바탕으로 현장답사를 포함해 진행돼요.
다만 신청 자체가 기존 판단의 변경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안내된 자료만으로는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알 수 없어요.
재조사에서는 기존 1차 조사 서류뿐 아니라 새로운 증거 등도 살펴봐요. 현장답사를 포함한다는 점은 서류만으로 검토를 끝내는 방식과 구별되는 부분이에요.
다만 자료는 어떤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각 자료를 어떤 비중으로 판단하는지까지 설명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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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와 문의는 국번 없이 1600-8172로 하거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신청 사유가 조사 결과의 원인 판단에 관한 것인지, 조사 과정의 불공정에 관한 것인지 구분해 확인하면 재검토 요청의 취지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대상에는 원인 결정에 대한 불복과 편파적 처리·강압·지연 등 불공정한 조사에 대한 이의가 포함돼요. 재조사는 새 증거 등과 1차 조사 서류를 자료로 삼는다고 안내하지만, 새 증거가 신청의 필수 조건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아요.
재조사에서는 사고 현장도 다시 확인하나요?
교통 분야의 재조사는 현장답사를 포함해 진행한다고 안내돼 있어요. 다만 현장답사의 구체적인 절차나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자료에 제시돼 있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