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증거물을 어떤 목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고, 허가에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면 증거보전 관련 자료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허가가 원칙이지만 법정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고, 제한 결정에는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할 때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마련된 신청권이에요.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모든 신청이 반드시 허가되는 것은 아니에요.
신청 목적과 허가 원칙
신청 목적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돼요.
따라서 신청권이 생겼다는 사실과 개별 자료의 열람·등사가 허가된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해요. 법원은 원칙적 허가를 기준으로 살피되, 법에 정해진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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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될 때 확인할 점
허가되지 않거나, 자료를 사용할 목적에 제한이 붙거나, 별도 조건이 부과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제한 조치만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도 알려야 해요.
다만 안내된 규정은 불허 사유를 법 조항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각 사건에서 어떤 자료가 제한되는지까지 미리 정해 주지는 않아요.
실제 허가 여부를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예요.
자주 묻는 질문
열람·등사 신청권은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나요?
피해자 등이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증거보전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할 길을 마련한 점이 장점이에요.
법원이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제한을 살피나요?
신청 목적에 필요한 자료라고 해도 무조건 허가되는 것은 아니에요. 법정 불허 사유에 해당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가 제한될 수 있어요.
불허하거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