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촬영물은 유포뿐 아니라 저장·시청도 처벌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적 촬영물 관련 범위는 촬영과 유포에 그치지 않아요.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이후 반포, 소지·구입·저장·시청을 나누어 살펴봐야 해요.
성적 촬영물 관련 범위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과 촬영물의 반포뿐 아니라,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도 포함돼요. 다만 원문은 여러 행위를 조건과 함께 열거하므로, 목록에 나온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촬영과 이후의 반포는 구분해요
원문은 카메라 등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다뤄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개적으로 전시·상영하는 행위도 함께 열거돼요.
촬영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등의 행위는 별도로 안내돼 있어요. 따라서 촬영에 대한 당시의 동의와 나중에 촬영물을 공개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는 같은 것으로 묶어 이해하면 안 돼요.
직접 유포하지 않은 경우도 살펴봐요
성적 촬영물이나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원문에 범죄 행위로 열거돼요.
그러므로 직접 촬영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유포했는지만 확인해서 범위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원문은 열거된 행위 가운데 미수도 함께 다루고 있어요.
다만 이 안내는 행위 유형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특정 파일이나 구체적인 상황이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와 법령 적용을 살펴야 하며, 목록만으로 사건의 결론을 정할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촬영 당시 동의했다면 나중에 반포해도 되나요?
원문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행위를 별도로 열거해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행위까지 같은 기준으로 볼 수는 없어요.
직접 유포하지 않고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도 포함되나요?
네.
원문은 촬영물이나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열거하고, 관련 행위의 미수도 함께 안내해요.
다만 개별 사안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살펴야 해요.